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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
경제단체로서 기업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의
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
성북구상공회는 서울상공회의소의 지회로서
성북구에 소재한 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권익을
대변하고 결속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
비영리 종합경제단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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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
상공회의소법 및 자치구별상공회 설립지원 지침
(서울시 지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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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내용
1) 상공회의소와 공유체제 구축으로 기업정보·신기술·경영기법 제공
2) 민관협력증진으로 각종 지원사업 전개를 통한 회원업체에 각종지원
3) 상공인 간의 상호협력으로 지식 및 정보교류 촉진
4) 체계적인 경영활동 지원으로 유망중소기업 발굴·육성